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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218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이마이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과 그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은 2013. 12. 20. 06:00경 F 카운티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16.2km 지점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지하였다. 2)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06:05경 H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 트랙터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지하여 있던 카운티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고 2차로에 정지하였다.

3) I은 그 무렵 J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앞서 사고로 정지한 차량들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후 정지하였다. 4) A은 그 무렵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사고로 정지하여 있는 차량들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트랙터 운전석 앞 문쪽과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뒷 문쪽을 충격하면서 두 차량 사이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 트랙터에서 내려 도로 위에 서 있던 망인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앞쪽으로 튕겨져 나가 스포티지 차량 앞 1차로에 쓰러졌다

(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5 C은 그 무렵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2차로를 시속 8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