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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6고합10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편집국 소속 기자로서 ‘B’ 인터넷 사이트에 시민기자들이 작성하여 등록한 글을 검토하여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오기ㆍ비문 등 형식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편집한 다음, ‘B’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기사로 분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2016. 4. 13. 11:32경 ‘B’ 내부 사이트에 시민기자 C가 등록한 글을 발견하고, 그 내용 등을 검토하게 되었다.

위 글은 『그래서 D단체는 지난 3월 24일, E 의원을 비롯해 F, G, H 등 현역의원들을 포함해 18인의 ‘I 모욕’ 총선 후보 명단(밑줄은 원문에 있는 하이퍼링크이다,

이하 같다

)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교로운 건지 당연한 결과인지 모두 여당인 J정당 후보들이다. “제 자식이 I에 탔어도 그랬을까”라는 원성을 자아냈던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기어이 살아남는지 지켜볼 일이다.』등 E, F, G, H 후보자 및 J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주의자 커뮤니티인 ‘K’은 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 TOP3로 J정당 L 대표를 비롯해 M, N 후보를 꼽았다. 이들을 포함해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 발언을 기준 삼은 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 24명은 O정당 P 후보나 Q정당 R 후보 등 야당 정치인들도 포함돼 있다.』등 L, M, N, P, R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성소수자 유권자운동인 ‘S’ 역시 일찌감치 12명의 성소수자 혐오의원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