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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17 2019가단7166

공유물분할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2. 경북 상주시 I 답 11540㎡ 중 별지 감정도 1 내지 8,...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상주시 I 답 11540㎡(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7. 4. 26. J문중, K문중, L문중, M문중, N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49. 6. 10. O 명의로 1/13지분, 원고의 아버지 P 명의로 5/13지분, Q 명의로 7/13 지분에 관하여 1948.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중 600평가량을 참가인 대표들이 P에게 매도한다는 1949. 4. 4.자 토지매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P 지분은 1965. 6. 18. 아들 R 3/13지분, 1965. 6. 29. 형 S 2/13지분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R 지분은 1993. 12. 15. 원고 명의로, S 지분은 2006. 6. 26. 원고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다. O이 1988. 2. 10. 사망하여 배우자인 T, 자인 피고 B이 상속하고, T이 1990. 3. 25. 사망하여 자인 피고 B이 상속하였다.

Q은 1956. 3. 15. 사망하여 자인 U이 상속하고, U이 2019. 4. 14.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이 3/11, 자녀인 피고 D, E, F, G가 2/11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가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 참가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소유자인 J문중, K문중, L문중, M문중, N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1949. 6. 10. O 명의로 1/13지분, P 명의로 5/13지분, Q 명의로 7/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고 이를 해지한다며 참가인의 소유권 확인,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인도를 구하고 있다.

나. 소유권 확인 부분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