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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23 2014고단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구미시 도량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려다가 위 E에게 붙잡히고, 곧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계속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H을 손으로 밀치고 “이 씹할 놈들아! 사람도 안 다쳤는데 왜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 도주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H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난동을 부리다가 혼자 넘어지자 H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