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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01 2018고단1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을 선고 받아,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5:42 경 충북 충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 점 앞길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계산대 안에 들어 있던 금고 열쇠를 찾은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1.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1. DNA 신원 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1.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죄 전력,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