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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10 2016가단53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이 1999. 1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5.경 발각되자 C으로 하여금 가출을 종용하여 C이 2015. 1. 17.경 가출하는 등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은 D이 원고 또는 C으로부터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써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금융거래가 있었고, 피고가 C 명의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보험모집인인 피고가 C 명의로 가입된 보험료를 대납하였고 위와 같이 대납한 보험료를 변제받기 위하여 C 명의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할 만한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