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7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안 현로 80-2 연서 초등학교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로 318 하안 주공아파트 1106 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