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372 | 양도 | 1994-11-24
국심1994중4372 (1994.11.24)
양도
기각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없이 협의 양도되었으며, 건설부의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 및 경기도의 도시계획지적승인고시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5.14 경기도 OOO시 OOO동 OOOO외 2필지 답 1,169.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 3. 15 양도소득세 84,456,4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 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 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OOO시장이 1993년도에 공공용지 협의매수함에 있어 그 전에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협의매수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를 생략하고 토지수용법과 관계없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협의매수하였음은 OOO시의 중대한 과실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입법취지로 보아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되니 1974년 건설부고시 제326호와 1979년 경기도지적고시 제79-31호가 있었음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없이 협의 양도되었으며, 건설부의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 및 경기도의 도시계획지적승인고시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또는 당해토지의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주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는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중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25조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후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토록 되어 있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1994. 2. 7 OOO시장이 확인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이 속한 지역에 대하여
1974. 9.25 OOO도시계획 변경결정고지(건설부고시 제326호) 및 1979. 2. 7 OOO도시계획 지적승인고시(경기도고시 제79-31호)가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시점까지 사업인정고시는 없었음이 확인되고,
1994.10.17 당심에서 OOO시청(도시과 7급 OOO)에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등이 속한 OO로확장개설공사의 사업인정고시는 1994년 10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거 수용 및 보상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2) 관련규정과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70%를 감면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