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0.경 당시 C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한 금원이 있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C 상대로 1,1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던 중 C으로부터 받은 600만 원의 금전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금전차용증서의 금액을 위 소송가액에 맞춰 1,100만 원으로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채무자 C, 연대보증인 E 명의로 된 금전차용증서 금액란의 “육백만 원”부분을 백색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그 위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일천백만원”이라고 기재하고, “6,000,000원” 중 “6”부분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11"을 덧쓰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및 E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경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금전차용증서를 소장에 첨부한 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소장 접수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변조된 금전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