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과 합동하여 천마를 절취하고, E이 위 특수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들이 허위로 증언한 부분은 위 형사사건에서 주요한 부분이었던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3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들은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E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이 E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특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 A은 20년 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더구나 피고인 A은 고령의 부모와 신부전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 B은 간질과 지적 장애 3 급인 아들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