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계획서가 적합통보를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천시 C에서 가열농축발효혼합시설 등을 설치한 뒤 폐계란 8톤, 닭내장 7톤, 대두박 12.5톤 등의 폐기물로 가축 배합사료 30톤을 제조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업을 통해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료가 과연 돼지조차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생산환경 및 원재료가 불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폐기물 재활용업에 사용되던 원재료 등을 모두 폐기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실형선고를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