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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100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제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3.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2016 고단 1853) 피고인은 C과 함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2015. 5. 26. 13:20 경 울산 중구 D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집에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들어간 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담벼락을 넘어 그 옆집인 E 소재 피해자 F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집안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문틈 사이에 넣어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다시 드라이버를 거실 창문 틈 사이로 넣어 창문을 열려고 하던 중, 집안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2016 고단 1002) 피고인은 C과 함께 아파트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2016. 5. 10. 20:08 ~20 :21 경 김포시 G 아파트 202동 1502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현관문 밖 계단에서 망을 보고, C은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재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2016 고단 1853 목 록 16, 17)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1002 목 록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