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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노35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손으로 탁자를 치는 바람에 그 진동에 의해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 A가 식당 안의 다른 손님과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피고인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2)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식당의 칸막이가 성인 남성의 어깨 정도에 올 정도로 높고, 피고인 A가 당시 ‘ 너네

는 뭐냐

’라고 말하였을 뿐, 다른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깨진 술병을 피해자 G를 향해 들어 보인 바 없고, 피고인 A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6. 9. 20. 22:00 경 112에 “ 지금 부부 간에 병 깨고 다른 손님에게 위협하고 난리다

”라고 신고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112 신고 내역에 의하더라도 “50 대 여자, 남자가 싸우고 있다.

맥주병 깨고 그러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 피고인 A가 당시 술병을 계속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를 데리러 온 피고인 B 역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그로 인해 가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