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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1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3. 경 대전 동구 가양동의 상호 불상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부동산 소재 지란에 “ 충청북도 충주시 C 건물 1 층”, 임대할 부분란에 “1 층 전부”, 보증 금란에 “ 삼천만 원정 (30,000,000), 삼천만원 정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 자란에 “D”, 존속기간 란에 “20008 년 12월 15일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2012 년 12월 155일 (48 개월) 까지 한다.

”,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3. 27.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B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가 임대차( 월세) 계약서 사본

1. 공정 증서 사본

1. 결정문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