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1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10.0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 있는 선두포구에서 같은군 강화읍 갑곳리에 있는 강화대교 주유소 앞까지 본인 소유의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