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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8 2018고단3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식당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추가로 개점할 계획이다. D의 경리로 채용하여 월 250만원을 지급하겠다. 경리의 경우 돈을 가지고 도망갈 위험이 있으니 채용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서 2015. 10.경부터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식당은 나이가 어린 고객들을 상대로 피고인 및 종업원들이 현금으로 음식대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소규모 식당이었기 때문에 ‘경리’ 직원이 필요 없어 피해자로부터 채용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용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