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6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2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주안동 738에 있는 주안3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