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8고단10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