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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132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2,394,570원 및 이 중 1,845...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와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거래약정, 여신거래약정 및 카드론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회원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에 따르기로 하였다.

번호 약정구분 약정금액(원) 대출과목 약정일자 1 신용카드입회신청서 - 신용카드 2015. 6. 2. 2 여신거래약정서 20,000,000 일반자금대출 2015. 1. 28. 3 여신거래약정서 17,000,000 일반자금대출 2015. 6. 2. 4 장기카드대출(카드론)상세내역 15,000,000 장기카드대출(카드론) 2016. 2. 25. 나.

B은 위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B의 채무금은 아래와 같다.

번호 잔여채무내역 기준 일자 기준내역 구 분 잔여원금(원) 미수이자 등(원) 합계(원) 연체 금리 1 2017. 07.05. 최종 이자계산일 할 부 1,229,990 135,116 1,365,106 21.9% 할 부 148,500 7,199 155,699 21.5% 일시불 615,690 55,629 671,319 21.9% 단기카드대출국내 700,000 88,240 788,240 24.9% 2 2017. 07.05. 최종 이자계산일 일반자금대출 2,307,000 284,113 2,591,113 11.99% 3 2017. 07.05. 최종 이자계산일 일반자금대출 17,000,000 940,958 17,940,958 13.12% 4 2017. 07.05. 최종 이자계산일 카드론 8,181,810 700,325 8,882,135 17.2% 합 계 30,182,990 2,211,580 32,394,570

다. B이 2017. 4. 20. 사망하였고, B의 공동상속인으로 자녀인 C과 피고가 있었다.

그런데 C이 2017. 7. 14.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느단134) 그 상속포기신고가 2018. 1. 8. 수리되었고, 피고가 2017. 7. 14.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느단135), 그 신고가 2018. 1. 5.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