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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4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경 속초시 동명동 30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배당받기 위하여 D조합 소유의 속초시 E 등 필지에 관하여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면서 F으로부터 받은 ‘위 조합 명의의 2007. 8. 9.자 차용금증서’와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법원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금증서는 위 조합의 조합장인 G이 2007. 8. 9.경 위 E 필지에 관하여 F이 신청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건물 분양권과 함께 조합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1억 원을 교부할 것을 약속하면서 F에게 작성해준 것으로 피고인과 위 조합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17.경 위 1억 원 차용금증서가 피고인과 위 조합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인 것처럼 근저당설정계약서와 위 차용금증서를 함께 첨부하여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2010. 6. 23. 같은 방법으로 배당요구신청하여 이에 속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2010. 7. 26.경 경매 배당금 명목으로 75,317,467원을 배당받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차용금 증서(수사기록 9, 216쪽)

1.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배당받은 금액을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