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1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인천 남동구 C 매매단지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E에게『자동차구입자금대출』상품을 신청하면서 “차량대금 1,44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3. 10. 5.경부터 2016. 9. 5.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5일에 금 541,728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즉시 해당 자동차를 대포차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중고차할부신청서 및 약관, 자동차등록원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