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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7가단2093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1,997,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8. 10. 2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1) C 주식회사는 2014. 11. 27. 피고에게, 경남 의령군 D 외 10필지 지상의 “E" 공사를 계약금액 8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1. 27.부터 2015. 1. 31.까지’, 지체상금율 ‘0.15%‘/1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게, “F(피고가 제작, 공급하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발전소 부지에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는 일체의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를 계약금액 49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4. 11. 28.부터 2015. 1. 31.까지’, 지체상금 ‘계약금액의 0.3%/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수금으로 1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중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마을주민들의 심한 반대로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기간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도급인인 C 주식회사는 2016. 1.경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을 결정하였다.

다. 별도 공사 관련 원고의 대납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경남 진주시 소재 G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는데, 당시 피고가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H에 지급하여야 할 금융비용 손해배상 보전금 3,000만 원을,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2015. 6. 4. 위 원도급인으로부터 직불받는 하도급대금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납(이하 ‘이 사건 대납금’이라 한다)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