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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22 2018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4:54경 안동시 와룡면 동악골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안동시 호반로 31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시금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