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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77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06:2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 자갈치역에서 휴대폰 충전대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충전시키며 졸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모델명 LG-LU620)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17: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D가 벤치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7만 원 상당의 립스틱, 선크림 세트, 시가 3만 원 상당의 치약 선물세트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