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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2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원, 몰수,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열흘 남짓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