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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8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08]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G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였다. 가.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5.경 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I에 공급가액 288,16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주식회사 위너스정보통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위너스정보통신에 공급가액 714,930,473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위너스정보통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위너스정보통신에 공급가액 1,067,054,3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J에서 주식회사 I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288,16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