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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2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E모텔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고약1466호 약식명령문,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고약14159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