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51번 종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장전동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방향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예그린 아파트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5,069,1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운전면허대장 조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