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C는 2006. 12. 26.경부터 장인인 D이 대표이사로 있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E 명의로 제주은행 연동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C는 2010. 8. 10. 피고인에게 (주)E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2010. 9월 중순부터 2010. 10. 2.까지 피고인에게 발행인란에 ‘(주)E 대표이사 D’이라고 날인된 백지의 수표용지를 교부하고, D은 위 수표상 대표이사의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1고단293] 피고인은 2010. 8월 중순 제주시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수표번호 ‘H’, ‘액면 14,000,000원’, ‘발행일 2010. 12. 28.‘인 (주)E 명의의 제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2.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월 중순까지 위 G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34,000,000원인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발행일 수표번호 지급제시일 수표상 발행일 액면금 1 2010. 8. 중순 H 2010. 12. 31. 2010. 12. 28. 14,000,000원 2 2010. 9. 중순 I 2010. 12. 13. 2010. 12. 12. 20,000,000원 합계 34,000,000원 [2011고단373] 피고인은 2010. 8. 24. 제주시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