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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65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97. 9. 4. 선고 97가단5704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1996. 6. 8. 망 C(2013. 7.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D, E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망인, D, E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97가단57043). 위 법원은 1997. 9. 4.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자백간주,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은 1997. 9.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28.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1151호로 상속한정승인(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 신고를 하였고, 2014. 4. 2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심판의 상속재산목록 중 망인의 적극재산 항목에 아래 각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저축예금(계좌번호 F) : 1,562,248원 2040 α 저축예금(계좌번호 G) : 9,390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 명품 부모님 보험(증권번호 H) : 38만 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 채권 증권번호 I : 60,050원 증권번호 J : 1,122,67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①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②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