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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040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경 B지회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업한 식당들 상대로 협회의 입회를 권유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생년월일 등을 변경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인스타그램 검색창을 통해 ‘신분증위조’를 검색하여 홍보글로 들어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이메일(C)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한 후, 이메일로 피고인의 사진과 실제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 허위의 주민번호와 발급일자를 보내주고, 같은 달

6. ~ 7.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5만 원을 송금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위조 의뢰를 받고,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로 8.5cm, 세로 5.4cm의 플라스틱 카드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운전면허증과 같은 형식으로 면허번호는 ‘E’, 이름은 ‘A’, 주민등록번호는 ‘F’, 주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G아파트, H호’, 적성검사 기간은 ‘2023. 01. 01.~2023. 12. 31.’, 발행일자는 ‘2013. 06. 01.’, 발행자는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