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52912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449,364원 및 그 돈 중 142,043,074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에쓰에이유통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A, 주식회사 B, C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