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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3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9. 09:28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월계1교 부근의 의정부 방향 편도 3차로인 동부간선도로 중 2차로를 B 그랜저TG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피해자 C(31세, 남)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자동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자동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수리비 1,695,6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