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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1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1: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발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D이 2020. 6. 3.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