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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8.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세차장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러 용전4가 방면에서 성남4가 방면을 향하여 4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1차로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변경할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0세)로 하여금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위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게 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K5 차량 좌측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면책금을 부과할 것을 우려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의 동생 J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꾸며 위 화물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