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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 남)가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8:30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소재 종로교회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D)의 보조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수원고가 오산방향을 주행 중이던 택시 내에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운전기사인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면서 "너 죽을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위협하더니 갑자기 주행 중이던 차량 핸들을 양손으로 잡아 왼쪽으로 돌려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는 등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