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소제기 해당여부[국승]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소제기 해당여부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함심판원이 위와 같은 하자를 간과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5439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
○○세무서장
2018.06.15.
2018.07.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9,574,84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961,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매 및 무역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국내에서 라면, 과자류 등 식품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1. 20.부터 2016. 6.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2 ~2014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714,421,044원, 2014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 106,458,884원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적발하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9,574,840원,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961,5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6. 7. 6. 송달받고,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기간인 90일이 경과한 2016. 10. 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55조에 의하여 같은 법 소정의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만 그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의 심판청구 등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는 등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그 청구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한 경우에 그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단,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6. 7. 6.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6. 10. 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조세심판원이 위와 같은 하자를 간과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①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2년 2기, 2013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6. 7. 6. 원고 대표이사인 김■■을 수령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2014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6. 7. 8. 김■■의 동료 직원 김○○을 수령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
② 원고는 2016. 10. 5.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5.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의 이유에는 실제의 송달일자와 달리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2016. 7. 8.,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6. 7.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그 후 원고는 2017. 2.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및 2013년 1, 2기, 2014년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2012 사업연도법인세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불복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3년 1, 2기, 2014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6. 7. 6.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그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