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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6고단330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부터

5.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 역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 폰 5S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8. 26. 06:48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D과 C은 옆에 서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1대,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있던 여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2016. 8. 28.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8. 28. 03:0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J이 그 곳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A7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8.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그 곳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캐쳐 사진, 피해 품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