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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2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0. 10. 7.경 D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D대학교 동문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D대학교 동문 모임으로, 2012. 12.경에는 회원 약 2,600명, 임원 176명, 광역지회 7개, 소지회 29개, 대의원총회, 운영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 등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단체로 성장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1. 공모사실 E은 2010.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C의 상임고문 및 2011. 5.경부터 2012. 12.경까지 F(E 등이 2007년경 정치경제 등 분야별 정책개발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분야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통합된 비전 한국을 창조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의 회장으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G정당 후보자인 H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실무에서 활동하는 C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사무국장 등을 지휘하는 역할 등을, I는 공동회장으로서 C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등을, J은 운영위원장으로서 C 사업 전반에 관한 실무적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역할 등을, K은 2011.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사무국장으로서 회장단(상임고문, 공동회장, 수석부회장으로 구성)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조직분과위원장 및 2012. 10.경부터 2012. 1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