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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합2116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2. 2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