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12887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852,668원과 그 중 105,372,170원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852,668원과 그 중 105,372,170원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