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6. 10. 27.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결정은 그 무렵 C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6차전689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타채52061호로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B(피고)에게 그 소유의 ’경남 함안군 D 대 4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위 채무자가 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1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2.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 다. 한편, C는 2016. 10. 20.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