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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0478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6. 10. 27.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결정은 그 무렵 C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6차전689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타채52061호로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B(피고)에게 그 소유의 ’경남 함안군 D 대 4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위 채무자가 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1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2.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 다. 한편, C는 2016. 10. 20.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