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서교동 우체국 앞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합정 로터리 방면에서 홍대 전철역 방면으로 운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유턴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턴을 하는 경우에도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유턴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서 그대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반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