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6.19 2013노47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사안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절취 피해품이 반환되는 등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1. 24. 확정된 원심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