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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7 2015가단851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1. 8. 소외 에이치케이스틸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5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지급기일 계약시, 1차 중도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 21., 2차 중도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 30., 잔금 120,000,000원 지급기일 2013. 2. 8.)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에이치케이스틸 주식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외 에이치케이스틸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소외 동영에스티 주식회사(이후 ‘가온에스티주식회사’로 변경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거래조건 제1항), 소외 동영에스티 주식회사는 원고와 소외 에이치케이스틸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관계에 있어 소외 에이치케이스틸 주식회사가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소외 에이치케이스틸 주식회사와 소외 동영에스티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거래조건 제2항), 계약이행이 불이행되어 계약파기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소외 동영에스티 주식회사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즉시 말소한다

(거래조건 제4항)는 내용의 거래조건에 대해 약정하였다.

다. 소외 에이치케이스틸주식회사는 2013. 1. 8.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동영에스티주식회사, 채권최고액 7억 원 2013. 1. 10. 접수 제999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마쳤다. 라.

소외 에이치케이스틸 주식회사는 2013. 1. 8. 계약금 30,000,000원, 2013. 4. 19. 1차 중도금의 일부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3. 11. 18.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