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승원공업 주식회사, 피고 경기전력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2010. 11. 16. 07:10경 평택시 B 소재 피고 승원공업 주식회사(이하 ‘승원공업’이라고만 한다)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의 평택지사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 승원공업이 설치한 개폐기(아래 그림1 개폐기 상황도상 A개폐기이다. 이하 ‘이 사건 개폐기’라 한다)를 개방하여, 이 사건 개폐기부터 그 이후의 선로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였다.
나. 그 후 피고 승원공업은 2010. 11. 18. 원고에게 화재 발생을 이유로 전기공급계약 해지 신청을 하고 원고 소유 전기계량기를 반납하였다.
다. 피고 승원공업은 전기를 재공급받기 위하여 2011. 4.경 피고 경기전력 주식회사(이하 ‘경기전력’이라고만 한다)에게 전기용량감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피고 경기전력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후 전기를 재공급받기 위하여 2011. 4. 2. 피고 승원공업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전기재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승원공업은 2011. 4. 5.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의 평택지점에 2011. 4. 6. 이 사건 공사 관련 사용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이 사건 개폐기로 연결되는 한전 소유 개폐기(아래 그림1 개폐기 상황도상 B개폐기이다. 이하 ‘한전 개폐기’라 한다)를 개방하여 전기공급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원고 평택지점의 직원 C 등은 2011. 4. 6. 13:00경 피고 승원공업의 공장으로 출장을 나와 지상에서 육안으로 전주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 개폐기의 표시를 확인한 후, 피고 승원공업의 D에게 한전 개폐기가 개방되어 전기공급이 차단된 상태라고 알려 주었다.
바. 한국전기안전공사 측은 2011. 4. 6. 사용전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