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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523441

영업금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와 유사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사용한 영업의 금지를 청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체육시설 운영업, 가맹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미합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Curves International, Inc.(이하 ‘커브스사’라고 한다)로부터 “”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 커브스사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2005. 11. 25. 상표권 설정등록을 하고, 2015. 10. 23.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였다.

및 커브스시스템 30분 운동 및 체중감량센터의 운영시스템 및 방식을 말한다.

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커브스 프랜차이즈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현재 ’30분 운동 및 체중감량센터(Thirty Minute Fitness and Weight Loss Centers)'에 관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0. 2. 18.경 피고와 위 ‘30분 운동 및 체중감량센터’에 관하여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따라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점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랜차이즈권의 부여

A. 가맹본부는 본 계약에 의하여 이하 명시된 기간 동안 이하 명시된 조건에 따라 CURVES 프랜차이즈를 개점 및 운영하고, CURVES와 관련되고 CURVES가 개발한 CURVES 마크, 상표, 로고 및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1개의 CURVES 프랜차이즈에 대한 가맹점 운영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수락한다.

3. 수수료 및 지급

A. [지급방법]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상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전자적 자금이체, 은행 환어음 또는 은행계좌로부터의 자동 인출 혹은 가맹본부가 그의 단독 권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