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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4. 자 2017가소6816282 이행권고결정

부당이득금

사건

2017가소6816282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

결정일

2017. 8. 14.

이행권고결정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행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7. 8. 14.

사법보좌관

사법보좌관 *

소장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수있다.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3,400,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후발적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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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갑 제10호증 소장(*)

11. 갑 제11호증 갑 제10호증, 독촉장

12. 갑 제12호증 소송수행자 지정서(*)

2017.08.04

원고 소송수행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