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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2861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2,400,000원(부가가치세와 관리비 400,000원을 합하면 총 3,040,000원임), 기간 같은 달 3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가 2015. 2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5. 29.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15.경 당시까지 4기분의 차임이 연체되자 다시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해지 통고 이후 연체차임의 일부를 지급하였더라도 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