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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3269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7년 경 각자 8억 원씩을 투자하여 웨딩홀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동원홈푸드(이하 ‘동원홈푸드’라 한다)로부터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결혼식장 및 식음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피고는 2007. 9. 6.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명의로 동원홈푸드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위탁보증금 303,570,000원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07. 11. 13. F가 지급하여야 할 위탁보증금 303,570,000원을 동원홈푸드에 대신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1. 21.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12. 7. C을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서 운영하여 왔는데, 그 후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민ㆍ형사상 분쟁을 하였으며, 동원홈푸드는 2010. 4. 1. F에게 위 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C은 2010. 4. 18. 폐업하였다.

그 후 동원홈푸드는 F에 대한 식자재 공급 보증금 반환채권 120,000,000원과 위 위탁보증금 반환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였고, 피고는 2013. 1. 17. 위탁보증금 잔액 183,57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동원홈푸드가 상계처리한 식자재 공급 보증금은 F의 채무일 뿐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와는 무관하므로, 결국 피고는 동원홈푸드로부터 위탁보증금 303,570,000원 전액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이 종료된 2010. 4. 18.을 기준으로 한 잔여 동업재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44,195,750원(= 303,570,000원 × 47.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